19일, 지역공공은행법 대표 발의 ‘추진’
“지역 금융기관 수입 외부 유출 심각”
미국 등 주요 사례 한국에 맞게 ‘변화’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 서울시 편입' 논란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4+3 광역경제권'의 토대가 될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배진교(정의당, 비례)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에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의당)

배 의원은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해 소유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 금융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금융시장 안정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자는 게 주요 입법 취지이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의 예산기금을 수탁하고, 시민예금을 수신하는 은행이다. 투·융자 결정은 시민과 함께 한다.

시중 은행이 금융소외계층에게 대출을 했다가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기능도 하며, 금융소외 주체의 자금수요에 맞는 직접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해 지자체의 재정에 도움되게 함으로써 공공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사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위한 출자에도 참여해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

배진교 의원은 ▲시·도와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 ▲은행감독위원회 설치로 독립적인 역할 부여와 주요 사항 심의·의결 ▲지자체의 현금·유과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이 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예·수신 업무는 기존 상업은행과 역할 분담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 이후 1년 동안 유예를 둬 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상업은행이나 지역민간은행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은행이 아닌 현재 금융체계가 포함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참여를 이끌어 지역 내 민관금융기관과 상생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과 유럽 주요 선진국의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운영의 성공사례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이다”고 한 뒤, “지역주민의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넘어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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