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19일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 개정안 발의
인천 섬 185개 여객선 공영제 필요, 법 부재로 ‘난항’
알뜰교통카드 적용 계기로 여객선 공영제 속도 붙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버스·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연안여객선에도 알뜰교통카드를 적용하게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 섬 주민에게 연안여객선은 대중교통과 다름없어 이번 알뜰교통카드 적용 개정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함께 여객선 완전 공영제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해 있는 여객선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해 있는 여객선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연안여객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연안여객선은 현행법상 대중교통 지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 돼 개정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 상 연안여객선은 지원 범위를 제1조부터 9조까지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연안여객선은 10조에 규정된 교통카드 호환과 알뜰교통카드 사업 지원을 받지 못했다.

허 의원은 연안여객선 지원 적용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해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사실 상 도서 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법에 여객선 이용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서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 증진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시성 필수 '대중교통'인 여객선, 공영제 필요 

이 법 개정 이후 과제는 여객선 공영제로 제시된다. 인천은 섬 185개(유인도 32개)가 있는 바다의 도시고 섬의 도시다.

섬 주민에게 연안여객선은 대중교통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날씨와 정비 등을 이유로 결항하는 일이 잦다. 대중교통은 정시성을 갖춘 공공서비스다.

실제로 지난 11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를 연결하는 일부 뱃길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인천~백령(대청도, 소청도) 항로의 경우 지난 4월 카페리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2071톤)의 선령이 만료된 이후, 코리아프라이드호(1680톤)와 코리아프린스호(534톤) 단 2척이 다니게 됐다.

이에 전남 신안군처럼 연안여객선을 완전공영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높다. 전남 신안군은 현재 여객선을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적용해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다.

인천시도 지난해부터 인천~백령 항로를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천교통공사 위탁 운영 등 법적 근거 부재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알뜰교통카드 연안여객선 적용을 계기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