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결의안 통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연수구의회가 인천시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보현(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연수구의회가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사진제공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사진제공 인천시)

이는 지난 8일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수구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 특별법 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제조건이다.

구의회는 연수지역의 원도심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조속한 수립 등을 요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보현 의원은 “경기도는 벌써 특별법 통과에 따른 계획을 밝혔다”며 “아울러 경기도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조속히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인천시에 12월 중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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