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합적 검토하면 사형 구형 불가피”
당시 범행 말리던 피해자 모친도 ‘부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남성 A(3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스토킹, 협박 자료사진.
스토킹, 협박 자료사진.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스토킹을 지속하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 위반해 출근시간대에 피해자 집 앞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모친까지 다치게 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며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한 뒤 “유사사례와 양형기준을 종합 반영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죄명에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A씨는 최후 진술로 “사형 집행을 안하고 있지만 될 수 있다고 들었다.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하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근하려고 나서는 B씨에게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B씨의 60대 어머니 C씨는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크게 다쳤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인천지법으로부터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에도 범행을 벌인 것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과 동시에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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