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사전 승인 ‘필요’
연내 토지매매계약 무산 시 사업 전체 ‘영향’
인천경제청 “연내 계약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연내 착공이 물 건너간 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연내 토지매매계약 체결도 불투명하다. 연내 토지매매계약 무산 시 사업 전반에 악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3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내 청라의료복합단지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자료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자료제공 인천경제청)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300병상 이상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정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 10만5000병상이 과잉공급 될 것을 우려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건립을 위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800~1300병상 규모로 추진하는 청라의료복합단지도 사전 승인 대상이다.

다만, 2023년까지 행정·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적용해 승인키로 했는데 청라의료복합단지가 정상 추진하기 위해선 연내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마쳐야 한다.

청라의료복합단지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공해 오는 2027년 개원해야 한다. 하지만, 경관·교통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건립사업 전체가 미뤄졌다. 지금부터 정상 추진해도 2029년께 개원이 가능하다.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인 청라메디폴리스PFV㈜가 약 2000억원가량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주주들이 자본금 증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300병상 이상 병원 사전 승인 등 절차에 대해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분을 제외하고 국내 참여사는 자본금 증자에 동참했다. 가장 지분이 많은 KT&G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순학(더불어민주당, 서구5) 인천시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인천경제청은 연내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