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 이관도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철근 누락 등 연이은 사건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혁신하기 위한 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 LH 혁신과 건설 담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철근 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LH에 집중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담합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LH-민간 경쟁구조로 재편 등 혁신방안 마련

LH 홈페이지 갈무리
LH 홈페이지 갈무리

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재편한다.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시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와 민간의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민간건설사에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주자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 우수한 시행사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공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공공주택을 독점 공급해 온 LH는 이번 방안으로 민간과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 시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LH 자체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전환된다.

민간건설사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게돼 보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해진다.

LH의 권한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LH가 독점하고 있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에 이관한다. 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업체 선정과 관리감독 권한은 법률 개정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입찰을 제한하고 2급 이상 LH 전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강화해 이권 독점 형성 기반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해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항목 위반 업체에 사업 수주를 제한한다. 외부전문가가 LH 시행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검증하는 등 설계 검증 역시 강화된다.

감리 독립성 보장,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 등 건설 담합 방지 

시행 유형별 비교 (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 갈무리)
시행 유형별 비교 (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 갈무리)

앞으로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해 감리가 건축주 또는 건설사에 종속되지 않게 개선한다.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할 수 있는 건축물도 현재 '주택'에서 5000㎡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감리 선정 방식 역시 명부에 올라있는 감리들 중에 선정하는 단순 명부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는 감리가 제대로 된 부실공사를 적발할 수 있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전문성이 있는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게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했다. 부실 설계 방지를 위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했다.

건설현장의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불량골재 유통으로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업자 현장 교육을 진행해 시공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공공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공기 내에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 낮은 감리비가 적용된다. 공공주택 사업에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게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 가산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도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삭감 방지를 위해 건축위원회(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시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는 한편,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방안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건설분야에 만연한 이권 담합을 뿌리 뽑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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