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제4대 회장 보궐선거 두고 체육회 내 갈등
배드민턴협회 선관위 “당선 무효”...체육회 “당선 유효”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 배드민턴협회장 선거를 두고 인천시체육회 내 잡음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체육회 산하 배드민턴협회는 지난달 21일 제4대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인천시체육회 간판.
인천시체육회 간판.

당시 선거에 A 후보와 B 후보 두 사람이 출마했다. 지난달 21일 선거 결과 A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B 후보는 A 후보가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인천시 배드민턴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 무효'라고 이의 신청을 했다.

인천시 배드민턴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A 후보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

그런데 인천시체육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배드민턴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정족수(재적인원 7명 3분의 2=5명)를 미달(당시 참가위위원 4명 참석, 위임 1명)했다며 당선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 당선인을 그대로 인준했다.

이에 인천시 배드민턴협회 선거를 두고 당선이 무효라는 입장과 당선이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 등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선거 전 인천시 배드민턴협회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석봉 직무대행은 “선관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당선 무효를 판단했다”며 “위임장은 통상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 당선 무효 의결은 합당한 결정”이라며 “평상시엔 회원종목단체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던 인천시체육회가 이례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니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당시 정족수인 5명이 참석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성립이 됐다”며 “이후 선거관리위원 C씨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회의를 나왔기에 체육회 회장선거규정 32조 2항 1호 1조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임장을 냈더라도 의결정족수는 맞춰야 한다”며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현재 당선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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