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억제 시설 허위 신고 등
각 사업장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조치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 전태진)은 올해 환경 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 단속 등 기획수사를 6차례 실시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구별 적발 사업장은 각각 ▲강화군 2곳 ▲옹진군 2곳 ▲중구 8곳 ▲미추홀구 4곳 ▲연수구 1곳▲남동구 2곳 ▲서구 8곳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의 합동 단속 사진 (사진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시 특별사법경찰의 합동 단속 사진 (사진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2023년 기획수사는 특사경이 사전정보를 수집해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장 80여곳을 중점 단속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사전정보 수집 대상은 계절성 환경오염(먼지·악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이다.

대기오염물질·폐수를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한다.

각 사업장은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오염물질 자가 측정, 허용기준 이내 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의무로 한다.

특사경은 각 사업장이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했는지 여부와 폐기물을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했는지, 신고 절차와 허가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사업장 27곳 중 14곳의 대표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13곳은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또한 고발·과태료 대상 사업장 27곳과 행정처분대상 1곳은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미신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미추홀구 A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중구 B사업장,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은 서구 C사업장 등이 있었다.

특사경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단속부서와 관할 군·구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각 사업장에도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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