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학교폭력 대책 강화, 그리고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의 피해 회복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앞서 얘기한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면제가 포함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 본회의장.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즉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들의 명예 회복과 호봉, 연금에서 발생한 불이익 해소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며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피해학생 보호 강화, 그리고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의 명예 회복도 교직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73),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87),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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