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근거해 선거사무소, 후원금 모금 등 가능
D-120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인쇄·시설물 금지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천의 한 투표 기표소의 모습.
인천의 한 투표 기표소의 모습.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12월 12일부터 정치자금 지출 시,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거쳐 지출해야 한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나 인쇄물 배부도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에 따라 12월 12일부터 금지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희망 시, 관할 선관위에 서류 제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50만원(후보자 기탁금 75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210만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 210만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각종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안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에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최대 3명)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자동 문자 발송) 방식으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할 경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후원회는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에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립할 경우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금지

다만,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 상징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사진·녹음·녹화물·인쇄물·벽보 등 게시·배부·상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년 3월 28일~4월 10일)이 아닌 경우, 후보자 혹은 입후보자 예정자에 관한 지지나 추천, 반대 내용을 제외하고 정책홍보나 당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며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확정돼 이번 총선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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