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인근서 미신고 등 불법 영업 음식점 15개소 적발
인천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위해 단속 지속할 것”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인천시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중구 을왕리해변 무신고 음식점 대상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와 협력해 을왕리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온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관이 무신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특별사법경찰관이 무신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시와 중구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를 대사으로 사전 정보를 입수한 뒤, 단속 대상업소 20개를 선정하고 지난달 8일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 15개는 그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행정이관인 중구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개구이, 칼국수, 커피 등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을 보면 사업자는 식품접객업 영업 시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 15개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와 정보공유와 합동점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구 해변가 일대 무신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등 민생범죄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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