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IP카메라 해킹 범죄, 현행법 정보통신망법만 적용
이성만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유형 대응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사물인터넷(IoT)을 해킹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성만(무소속, 부평구갑)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지와 건조물 등에 직접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IoT)을 해킹해 주거지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여야만 적용받는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 요건만을 따진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범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반려동물 관찰용 IP카메라를 해킹해 7000여명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남성에게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형법상 주거침입이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정보통신망법만 적용할 경우 해킹과 촬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는 집주인은 범죄의 명목상 피해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기술이 발달해 문을 닫아도 타인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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