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 5일 논평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경기도 안성시에 이어 인천 검단신도시 등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SGC이테크건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현장에서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SGC이테크건설을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전모.(출처 픽사베이)
안전모.(출처 픽사베이)

사업단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22일 서구 검단신도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1층 외벽 환풍기 타공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2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내밀고 수직형 추락방망으로 추정되는 것에 기댔으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망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SGC이테크건설이 건설한 현장 중 2021년 4월 대구 죽전역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 맞음 사망사고, 2021년 12월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현장 추락사,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3명 추락사, 올해 9월 화성시 물류센터 심장마비 사망사고, 올해 11월 22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 등이 발생했다. 이들 중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3건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이 중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8개월 간 토목건축 분야 영업활동 제한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SGC이테크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사업단은 “비록 집행정지가 신규 수주만을 금지시키나 이마저도 법원이 인용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마다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SGC이테크건설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정부가 SGC이테크건설의 모든 건설현장을 특별 근로감독해야 하고, LH는 발주처로서 안전 책임을 이행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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