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주택보증금 이중계약 예방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이 지난 5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현재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문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는 일명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 의원은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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