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행사 의결
윤 대통령 재가 유력..양곡법·간호법 이어 3번째
거부권 법안 본회의 통과 요건 2/3 이상 찬성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올해 4월 양곡관리법과 5월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법안이 과연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개정안 부작용과 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 총리는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해칠 것”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절차, 공식 중재기구 등으로 해결하던 사안도 모두 파업 등 실력행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간 대법원 판단을 보면, 다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 연대책임이라는 게 민법상 원칙이다. 노조도 같은 원칙을 둬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엔 유독 노조에만 손배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 독립성과 정치중립 보장이 목적이라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면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을 형해화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회 의석수는 111석으로 전체 재적 의원 298명 중 3분의 1을 넘는다.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긴 어렵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찬성 표 부족으로 폐기된 바 있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상정되기는 어렵다. 결국 노동자와 농민, 간호사, 공영방송을 위한 법안들은 22대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각종 개혁법안은 계속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힐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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