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입법예고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할 공항건설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공단은 용지 조성, 활주로 건설, 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사업을 맡게 된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사진제공 거제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사진제공 거제시)

국토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2024년 4월 법령 시행일에 맞춰 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과 공항건설채권 발행방법 등을 담고 있다.

공단 설립 이후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단,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의 업무가 아닌 부분은 승계되지 않는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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