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청원경찰 근무하는 아들 차량 등록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의회 A의원이 미추홀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아들 차량까지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 구설수에 올랐다.

30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A구의원이 의도된 횡령을 저질렀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의회청사(사진제공 미추홀구의회)
미추홀구의회청사(사진제공 미추홀구의회)

A구의원은 2019년 3월 미추홀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아들 B씨의 차량을 구청 부설주차장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달라고 구의회에 요청했다. 당시 차량 5부제 시행으로 무료 주차 대상이던 자신의 차량만으로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 어려워지자 아들의 차량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

A구의원의 요청에 구의회는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에 주차요금 면제를 신청했고, A구의원과 B씨의 차량을 모두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조치했다.

2021년부터 운영한 주차관제시스템 기록에 근거하면, 2년 동안 B씨 차량의 무료이용 횟수가 408회이며, 주차 요금은 약 240만원으로 확인됐다. 4년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에 육박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차량 5부제를 지키기 위해 아들 차를 등록했지만, 5부제가 끝난 뒤 해제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본인은 깜빡 잊었을 수 있지만, 아들도 408회나 잊고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뒤늦게 미납 요금을 내겠다고 하지만, 의도된 횡령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이 5부제의 불편함조차 의정활동이란 이유로 지키기 어려웠다면 그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A구의원과 B씨의 무료 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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