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과다 채취 등 불법 만연
인천녹색연합, "전수조사 필요"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인천녹색연합이 인천 앞바다에서 바다모래 불법채취가 만연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앞바다에서 무허가 또는 과다로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해경이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를 투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인천녹색연합 제공)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인천녹색연합 제공)

지난 8월 대법원은 인천지역 해사채취업체의 대표이사였던 A(8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A씨는 모래운반선에 바다모래를 과다 적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바다모래 212만8000㎥를 무허가·과다 채취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런 형태의 법 위반은 해당업체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며 “바다모래는 내부자가 아니면 어디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업체들이 허가량보다 많이 채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해경 해사채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안지역에서 해사채취가 진행되는 곳은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뿐이다. 해사채취업체도 10여개에 불과하다”며 "옹진군은 해양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막대한 양의 바다모래를 퍼냈다. 그러는 사이 인천앞바다와 해안은 황폐화했다”며 “옹진군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저와 해안지형변화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옹진군은 지난달 4일 '옹진군 바다골재 채취 허가' 공고를 내고 사업자 모집을 마쳤다. 채취허가 지역은 골재 채취단지 7곳으로 총 채취허가량은 2968만1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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