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납입금을 쌓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금리 2.2%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국토부는 또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사다리 구축’ 정책이다.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로 주택구매 대출을 지원한다. 이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전경.(사진제공 iH인천도시공사)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전경.(사진제공 iH인천도시공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요건은 연 5000만원 이하여야한다. 금리는 4.5%가 적용되고, 납부 한도는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시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앞서 얘기한대로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당사자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기존 조건인 대출 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조건을 연장 1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높은 금리로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전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대환 기간을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고령자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 뒤,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 주거 사다리 구축을 약속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로 문의하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층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성을 증진하고, 고령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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