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북한이 지난 22일 밤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이에 대응해 남한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북측에 이어 남측 또한 오는 30일 군사용 정찰위성을 미국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선 드론을 동원한 전쟁이 우려되고, 서해5도 주민들은 이미 초긴장 상태로 지내고 있다. 9.19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다. 남북은 다시 합의이행으로 돌아가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 정찰 위성은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인천, 서울 등 한반도 일대의 중요한 지역을 촬영했다. 이러한 지역은 군사 시설과 발전소와 LNG인수기지 등 각종 사회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이다.

북측이 자신들의 정찰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위성이 한반도를 촬영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북측은 이미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나라다. 정찰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며 더 정밀한 군사전략과 전술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정찰위성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으나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남측도 오는 11월 30일 첫 군사용 정찰위성을 미국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남측의 첫 번째 군사용 독자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오는 30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정찰위성이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고체 추진체 로켓도 연내 발사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남북모두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했거나 발사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을 명분삼아 남측이 먼저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오히려 북측에 ‘남쪽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높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북측의 이번 위성 발사에 대응해 남측이 효력을 정지한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금지 구역’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이미 구체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과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북한은 서북 해역의 해안포들을 개방하고, 우리는 그것에 맞서겠다면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충돌 가능성은 높아지고, 남북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던 문재인 정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드론 등을 이용한 정찰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이어질 것이다. 결국엔 최근 엔진 시험을 마친 북측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엄밀히 따지면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위반은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간 핵무기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이 결렬되면서 비롯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다시 남북은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북이 그동안 합의하고 약속한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을 지켜야 한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해선 안 된다. 한반도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처럼 전쟁을 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한미일과 남북러가 극도의 긴장 관계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는 망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세계 전쟁은 이미 핵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와 그 주변 모두의 평화를 위한 약속이자,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안전핀이다.

남과 북은 반드시 9.19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공조만 강조할 게 아니라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하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