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지원센터·군·구와 합동 특별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미표시 3곳 '적발'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곳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원산지수사팀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가리비 (사진제공 인천시)
일본산 가리비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수입 수산물 유통 실태를 정비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관내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관측해 음식점 30곳을 단속했다.

단속은 인천지역 내 뷔페와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음식점 목록을 만들어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일본산·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원산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표시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원산지 표시 단속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원산지 표시 단속 (사진제공 인천시)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C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한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은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게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식품·환경·보건·세무 등 특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접 수사하는 제도다. 현재 인천시의 특별사법경찰은 총 376명으로, 시 67명, 군·구 309명 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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