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업체 참가 자격 번복
60억원대 입찰 진행하며 본부장 제외 전결 처리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인천1호선 검단 연장 공사 전력관제설비 입찰(60억원대)을 실시하며 참가 자격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60억원 규모의 전력관제설비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절차를 기전부장 전결로 처리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입찰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22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올해 4월 조달청에 의뢰해 전력관제설비 제작 업체 선정하기에 앞서 3월 17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A업체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NATM 공법으로 관통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터널의 모습.(사진 출처 최태안 본부장 SNS)
NATM 공법으로 관통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터널의 모습.(사진 출처 최태안 본부장 SNS)

이후 30일 구체적인 사유 명시 없이 다시 해당 A업체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적합하다’고 변경해 조달청에 전달했다.

그 뒤 A업체는 인천1호선 검단 연장 공사 전력관제설비 입찰 1위로 선정됐다. 그러자 입찰에 탈락한 B업체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A업체의 자젹을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변경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B업체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후 입찰 업체 선정 취소를 공고했다. 그러자 이번에 A업체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2일 우선협상자 지위 소송을 기각하며 법정 다툼은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입찰 비위로 개통 지연’ 의혹

이후 <인천투데이> 후속 취재 결과,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60억원대 입찰을 진행하면서 이를 인천도시철도본부장에게 보고 없이 기전부장의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내부 전결 위임 사무 규정 상 해당 입찰 과정은 원래 부장 전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입찰 번복으로 인한 개통 지연 의혹에 “입찰 과정 때문에 개통이 지연되는 일은 없었다”며 “당초 공사 상황을 고려해 2025년으로 개통이 밀린 것이지 이 건과 개통은 전혀 관계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