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일관하던 환경부 행정소송 패소
법원 “중대한 국가이익 해칠 우려 없어”
인천녹색연합 “알권리 보장 당연한 판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올해 반환을 앞둔 인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D구역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는 환경부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부평 캠프마켓.(사진제공 인천시)
부평 캠프마켓.(사진제공 인천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해당 환경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환경조사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환경조사 결과는 객관적 지표로 기술한 것에 불과할 뿐 가치판단이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내포하지 않은 점 ▲부평미군기지는 과거부터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현재도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곳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큰 점 ▲과거 부평미군기지 A·B구역 반환 이전에도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한 점 ▲미국 국방부도 미군 내 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점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주장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서상 공동환경평가 절차는 일반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거론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경조사결과 보고서 외에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해선 존재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비공개 결정 취소 요구를 각하했다.

캠프마켓 위치도.A구역에 인천제2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이다.(출처 인천시)
캠프마켓 위치도.A구역에 인천제2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이다.(출처 인천시)

그동안 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조사 정보에 대해 여러 차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12월 반환 예정인 캠프마켓 D구역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조사와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올해 1월 캠프마켓 D구역은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반환 협상 중이라 환경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의를 제기해도 환경부 답변은 같았고, 인천녹색연합은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번 사법부 결정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당연한 결과다. 환경부는 즉각 부평 캠프마켓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캠프마켓 D구역은 상당부분이 오염됐다고 전해진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D구역 오염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알권리와 환경권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다”라며 “하지만 환경부는 정보비공개와 시간끌기로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환경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반환될 캠프마켓 용지를 300만 인천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본연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정화작업 책임을 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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