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보호체계 구축에 나서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기자ㅣ인천시는 지난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관리 방안은 크게 ▲전수조사 확대 ▲민·관합동실태조사 강화 ▲미신고시설 신고의식 지역사회 저변 확대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먼저, 인천시는 올 12월까지 장애인 미신고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미신고시설 의심 가구와 적발된 적 있는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등이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2가구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동일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전수조사 시에는 시, 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 현장 확인 및 장애인학대 등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미신고시설 학대 적발 등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조사와 의료기관 연계 등 기관 간 업무수행을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복지사각 지대에 숨어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미신고시설 의심 정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활용한다.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과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해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천시의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방안은 지난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인천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시의 이번 관리 방안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는 구글 AI프로그램 바드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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