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인천시청 기자회견
"시도 자율에 맡기는 건 시민, 소방관 안전 위협하는 것"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소방 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특례조항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소방본부지부는 20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기자회견.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기자회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조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국내 광역시도 17개 산하 소방본부의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이 특례 조항은 화재 진압과 재난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방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같이 전환해야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됐다.

대신 올해 일몰제로 끝나는 지방교부세 특례조항을 만들어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게 했다. 이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특례 조항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려고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반발하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소방본부지부는 “사회의 기초인 소방안전이 광역시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인천시는 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전폭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조항에 명시된 ‘소방분야 예산 75% 사용’ 규정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기조에 찬성하고 있다”며 "특례조항을 폐지할 게 아니라 연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국내 광역시도 1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동향’을 보면, 인천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가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인천소방본부지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 자율에 맡기게 되면 ‘안전’이란 명목하에 보도나 도로에 부속물 설치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어 “인천시는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소방관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특례조항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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