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의 후 5개월 만에 법률안 제출
제정 시 2026년 7월 1일부터 2군·9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 제물포·검단·영종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종합도.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 행정체제 개편 종합도. (자료제공 인천시)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약 1년 2개월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치고 국회의 동의만 남은 셈이다.

정부에 공식 건의한 시점이 올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법률안 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5개월이다.

앞으로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친다. 이후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인천시는 내년 4월 10일로 예정하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전까지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인데 임기 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부터 넘어야 하는데, 시는 이 단계부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여야 인천시당과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공식 건의한 시점부터 빠르게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은 정부도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총선이 지나면 법률안은 자동 폐기 된다. 결국 총선 전까지 무엇이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안은 인천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구로 그래도 둔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6월 3일 예정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변경한 행정체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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