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대상
지방세 208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억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을 상습 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5일 시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했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공개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 61개와 개인 40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 법인 7개와 개인 22명으로 개인은 총 428명, 법인 총 68개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원으로 총 228억원이다. 지난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총 210억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중 법인 최고액은 인천 서구 소재 부동산 법인으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금액이 총 3억3900만원이다. 개인 중에서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지방 소득세 등을 체납한 5억10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은 인천 중구에 거주 중인 이모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을 체납한 총 4억98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현황은 3000만원미만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쳐 총 297건이며 3000만원~5000만원 구간은 83건, 5000만원~1억원은 70건, 1억~5억원은 45건, 5억원 초과는 1건이다.

체납자 연령별 현황은 30세미만 3명, 30대 18명, 40대 69명, 50대 137명, 60대 123명, 70세 이상이 78명이다.

한편, 시는 관세청 명단공개 대상들의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현장에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알림 (사진제공 인천시)
명단 공개 알림 (사진제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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