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민선 8기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 행정체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검단·영종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안.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안. (자료제공 인천시)

해당 법률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인천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구로 그래도 둔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6월 3일 예정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변경한 행정체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인천시는 2군·8구에서 2군·9구로 재편한 행정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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