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인당 약 7만원, 2종 약 21만원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가 저소득 노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3일 치아가 없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틀니(완전, 부분)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이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7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21만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 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관내 보건소 또는 시·구청 관련 부서에 방문해 시술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틀니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관련 부서와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인천시 건강증진과 (440-1595) ▲강화군 복지정책과 (930-3347)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899-3146) ▲중구 복지정책과 (760-7528)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880-4271) ▲연수구 사회보장과 (749-7695) ▲남동구 사회보장과 (509-6467)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467) ▲계양구 주민복지과 (450-6864) ▲서구 장애인복지과 (560-5874) ▲동구 관할 보건소 (770-5723).

시는 2019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4000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 시의 지원 목표 인원은 1020명이며 현재까지 977명이 지원을 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에 약 4900만원을 투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약 1700명을 대상으로 한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음식 섭취) 불편호소율은 32.3%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5%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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