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3급 상향
동구와 강화군 내년부터 옹진군은 후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확대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키로했다.

인천에서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적용되는 기초단체는 동구와 옹진군, 강화군 등이다. 동구와 강화군 부단체장은 현재 4급(서기관)에서 내년부터 3급으로, 옹진군 부단체장은 후년부터 3급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 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이 서기관(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급으로 상향한다.

2024년엔 인구 5~10만명 시·군·구를 상향하고, 2025년에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를 상향한다.

이 계획을 인천에 적용하면 2024년 동구와 강화군의 부단체장, 2025년 옹진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된다. 2023년 10월 기준 동구의 인구는 약 5만9000명, 강화군의 인구는 약 6만9000명, 옹진군의 인구는 약 2만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2003년 이후 동결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회는 50만원, 기초의회는 40만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의정활동 지급 범위가 늘어난다.

행안부는 오는 19일까지로 예정한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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