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중국 EEZ 국내 어업인 조업기간 연장키로 합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내년 5월부터 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들은 선박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2일 강릉에서 중국 농업농촌부와 ‘제23차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이번 합의로 국내 수역에서 중국어선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어 불법 중국어선의 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는 선박에 장착돼 위치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있는 다른 선박에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장치이다.

또한 양 국가는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 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 대비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다.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국내 어업인들의 낚시어업 조업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이번 23차 한중 공동어업위원회에서 양국 간 조업 균형과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불법 중국어선 조업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