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보좌관 성추행 의혹 오보
언중위 제소 후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기사 베끼기 이어 허위보도 신뢰도 의문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지역언론사 <인천뉴스>(발행인 강명수)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의 A보좌관 성추행 의혹을 잘못 보도한 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는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기사를 보도하면서 <인천투데이> 기사를 표절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허위보도로 인한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까지 이어져 언론사로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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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는 지난달 30일 신동근 의원 보좌관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인천뉴스> 측은 “사실 확인 결과 A보좌관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았다”며 “(당시 보도한 민주당) 성추행 추방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당을 탈당한 당원들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민주당을 탈당한 옛 당원들은 신동근 의원의 A보좌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인천뉴스>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보도했다.

이에 A보좌관은 <인천뉴스>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인천뉴스>는 결국 A보좌관에게 취하를 요청했고, 기사를 삭제한 뒤 정정·반론보도문을 실었다.

A보좌관은 언중위 제소는 취하했으나 당시 성추행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한 관계자들을 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언중위 결과와 별개로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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