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 기간 연기, 이자만 납부하면 돼
유예횟수·기간 최대 3번, 총 합산 3년 이내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의 주택자금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금난을 겪는 서민들의 주택대출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3일 안내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경 (사진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경 (사진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복지 증진과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과 담보권을 공사가 양도받는 주택보증대출이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신청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원금 납부를 연기하고 이자만 납부하게 하는 일종의 구제제도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폐업(휴업) 했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 부부합산소득의 10% 초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자 대상 ▲가족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 판정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 재난피해 발생 ▲본인 이혼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등의 경우다.

유예횟수는 대출 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3회 가능하다. 유예기간은 총 3년 이내다. 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공사 홈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 →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공동인증서)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상환유예 신청'이다.

어플리케이션(스마트주택금융) 신청방법은 '로그인(공동인증서) → 메뉴선택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상환유예 신청'이다.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경제 여건이 힘든 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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