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진정서 접수 진정인 조사 마쳐
경찰 “법리적 검토 후 피진정인 소환 결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경찰이 인천 부평구 서울7호선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정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삼산경찰서는 지난주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A씨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접수했고, 피진정에 대한 조사에 앞서 진행하는 진정인 조사까지는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인천 삼산경찰서.(홈페이지 갈무리)
인천 삼산경찰서.(홈페이지 갈무리)

일반적인 고소·고발장은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벌 의사를 구하는 반면, 진정서는 죄가 있음을 확정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만 범죄수사에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진정인들은 굴포천역 도심 복합사업 지구 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다. 이들은 A씨가 지난 8월 사업대상지역 주민 1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후 개인당 상품권 20만원씩을 전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A씨가 토지등소유자 주민총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위임장)를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주민총회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이 법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굴포천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 특별법엔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피진정인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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