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중치 기존 5%에서 10% 확대
폐기물 처리시설 등 소재지 가중치 확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했다. 제도개선으로 인천시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행안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한다”며 2024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서나 표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시와 군)에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로, 용도에 제한이 없는 보통교부세와 조건이 있는 특별교부세로 나눈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약 59조9000억원 규모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보통교부세 지원 방안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 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지역 7종, 고용감소지역 3종 등 기존에 지정한 성장 정체 지역 10종에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3종을 추가했다.

연륙도서는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수온 상승 영향으로 누적한 어업 피해를 지원 하는데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 재정 수요도 뒷받침한다.

인구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은 폐기물 처리장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 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외국인에서 다문화로 확대하며, 가중치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렸다. 타 시·도에 비해 외국인 인구가 많은 인천에게 호재이다.

장사·폐기물 시설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금도 기존 가중치 50%에서 100%로 확대하며 수도권매립지를 보유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책정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상세외수입액 중 청산금 수입, 매각 사업 수익, 배당금 수익을 제외하는 내용은 인천시가 행안부에 꾸준히 요청한 내용으로, 이 부분도 개선방안에 반영했다”며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 확정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국내 모든 지자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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