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주고받은 감리업체·건설회사 직원도 적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30일 인천경잘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 등 5명과 건설사 6명, 감리업체 직원 36명 등 총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경찰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건설회사 직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공무원은 5~6급으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주로 일했으며 소속은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서구 등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인천 검단신도시 등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을 한 아파트 4곳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명절을 앞두고 이른바 ‘명절 떡값’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이 근무한 인천경제청과 서구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회사가 다른 지역 공무원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업체 직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똑같이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불구속 입건한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 건설사 직원 등 총 47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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