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골공원·연희 공원·검단16공원 등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장기미집행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협약을 변경했다.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방안으로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연수구 소재 무주골 공원 ▲서구 소재 연희 공원 ▲서구 소재 검단16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한 사업 협약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1호인 무주골공원에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1호인 무주골공원에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 상 장기미집행공원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에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국내 민간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돼 시가 진행하고 있던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와 초과이익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을 고려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자와 초과이익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기준수익률, 환수비율, 준공 후 정산과 배분 시기를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속 협의해 지난 9월 협약 변경을 완료했다.

인천시 도시균형국 관계자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으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했다”며 “향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공원조성에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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