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26일 보도자료 “지진 계속 늘어, 지원사업 확대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지난 25일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 남남서쪽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발생이 계속 늘고 있지만, 내진설계된 건축물은 10개 중 2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 건축물의 20.5%만 내진설계가 된 상태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보면, 국내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만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만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20억여원을 들여 2015년 12월 내진 보강 공사를 마친 삼산초등학교 모습.(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예산 20억여원을 들여 2015년 12월 내진 보강 공사를 마친 삼산초등학교 모습.(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국내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에 불과했다.

인천은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19만7013동 중 20.5%인 4만480동이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졌다. 이중 공공건축물은 22.10%, 민간건축물은 14.5%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인천의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은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그나마 높은 편에 속했다. 국내에서 내진성능 확보율이 20% 이상인 곳은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등 6개에 불과했다.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10.6%였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상북도는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두 번째로 낮은 11.7%를 기록했다.

용 의원은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것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져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 강화됐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準)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 내진 공사비를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한다. 용 의원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은 실제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이 꼽힌다고 전했다.

건축주가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금액의 80%를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민간기업 2개소가 관심을 표명해 상세 협의 중에 있다며,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올해에만 9월까지 지진 75건이 발생했고 그 중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됐다”며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진성능 확보 사업을 지속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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