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 인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2호선 지상 구간인 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호선 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 인근 인천장수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김 씨는 “인천2호선 지상 구간에 방음벽이 없어 인천2호선 열차가 지나갈 때면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인천시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2호선은 검단오류역~왕길역, 검암역~검바위역, 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운연역까지 지상 운행 구간이 있다.
이 노선 중 남동구청역~운연역 사이엔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인천2호선 남동구청역과 인천대공원 사이 불과 170m 거리를 두고 장수주공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이 구간은 방음벽이 없다.
인천시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인지했으나 소음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련법 상 철도로 인한 소음이 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데 장수주공아파트 인근은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인천2호선 인천대공원역 인근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지역 아파트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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