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 인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2호선 지상 구간인 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호선 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 인근 인천장수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김 씨는 “인천2호선 지상 구간에 방음벽이 없어 인천2호선 열차가 지나갈 때면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인천시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2호선 방음벽이 없는 구간.(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인천2호선 방음벽이 없는 구간.(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인천2호선은 검단오류역~왕길역, 검암역~검바위역, 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운연역까지 지상 운행 구간이 있다.

이 노선 중 남동구청역~운연역 사이엔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인천2호선 남동구청역과 인천대공원 사이 불과 170m 거리를 두고 장수주공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이 구간은 방음벽이 없다.

인천시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인지했으나 소음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련법 상 철도로 인한 소음이 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데 장수주공아파트 인근은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인천2호선 인천대공원역 인근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지역 아파트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