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19일 논평내고 안전 조치 의무 마련 촉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중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오더피커’를 사용해 선반 위 자재를 빼려던 노동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중대재해 대응사업단은 ‘오더피커’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며 법에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업단은 19일 논평을 내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오더피커’, 시대에 역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더피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출처 픽사베이)
오더피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출처 픽사베이)

사업단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4일 중구 소재 한 물류창고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오더피커를 사용해 선반 위에 있던 자재를 빼려다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국지엠이 하청을 준 천일물류주식회사가 또다시 재하청을 준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오더피커’ 작업에 한정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오더피커’는 물류창고 등에서 높은 선반 등에 있는 자재를 인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기기·물류장비의 지게차 종류에 포함된다.

지게차 운전자격 기준과 교육대상에도 ‘오더피커’가 포함돼 있다. 실제 ‘오더피커’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지게차로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요구한다.

일부 사업장은 자체 교육·훈련과 시험으로 자체 라이센스를 획득해야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도 ‘오더피커’를 지게차로 분류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지게차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오더피커’는 지게차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 지게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한 ‘KOSHA GUIDE(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배제돼 있다.

사업단은 “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지게차 관련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73명에 달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무려 5818명에 이른다”며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발생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도 20건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게차는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인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도 지게차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했을 시 ‘이런 기계의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있는 ‘오더피커’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악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되돌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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