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시의원 대표 발의, 18일 통과돼 25일 본회의 의결 전망
“전동킥보드 사고 폭증으로 학생 안전 위해 교육 대폭 강화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청소년 안전사고가 크게 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서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18일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종혁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정종혁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정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1인용 교통수단 관련 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에서 주 이용자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련 법규 교육, 안전수칙의 적극적 홍보, 일상에서 보호장구 착용 지도 등을 규정했다”고 조례안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2년 간 인천지역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3배가 늘었고, 사고 연령은 20세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안전에 대한 장치와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해 주 이용층인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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