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공대위, 17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열고 주장
인천시 “이미 법원 소송서 승소, 감사원 지적도 이행 중”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가 오는 19일 인천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홍순식)는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절저하게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일부 모습.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일부 모습.

루원시티 공동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2012년까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주거지를 소유하던 원주민들로, 2023년까지 재산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이후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도시개발법 제22조) 절차를 위반했으며, 사업시행자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와 통보 등 조치를 받았으나 미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되지 않아 2008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업임에도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6년 9월까지 국토이용정보 체계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2018년 8월부터 서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즉시 철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개발과는 17일 자료를 내고 “관련해 제기한 민원 건은 모두 법원 소송에서 인천시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시 도시개발과는 “현재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주민 입주율이 91.2%에 달하고 개발사업 공정률은 85.9%로 가정역 주변 핵심시설 공사와 가남로 인천대로 연결공사 등 일부 공정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을 주관하는 LH와 기반시설 공사완료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입주민의 환경과 교통체증 발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책위가 주장하는 부분은 인천시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국토교통부와 미협의 사항은, 협의를 마친 뒤 인천대로구간(인천기점~서인천IC)의 일반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청라·가정 등 서북부도시의 균형 발전과기존 가정오거리 주변 개발로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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