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 검찰 항고 기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경복(68) 옹진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문경복 옹진군수가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옹진군)
문경복 옹진군수가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옹진군)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경찰은 문 군수가 자택과 먼 선거구 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는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불법 기부금액 100여만원 가운데 문 군수가 평소 다닌 교회에 낸 기부금 50만원가량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통상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결의 적법성을 따진다. 따라서 문 군수가 앞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보다 중대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더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군수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상고 기한은 2심 판결 후 일주일 뒤인 오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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