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 맞아 초교 260여개 주변지역 합동 점검 실시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점검, 3억원 과태료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260여개 주변지역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위해 요인 점검을 진행했다.

불법주정차와 유해업소 등 총 14만8320건을 적발하고 3억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60여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 대상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와 관계 기관이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험·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와 관계 기관이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험·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관내 군·구 10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험·위법사항 총 14만8320건을 적발했는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 사항을 정리하면 교통안전 분야가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243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451개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과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을 적발하고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360개소를 점검해 34건을 현장 계도 조치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실시해 14만5758건을 적발해 과태료 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 조치했다.

​​박찬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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