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까지 각 학교에 신청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학생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난치병 치료를 받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과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의 난치병이다. 인천지역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포함) 중인 학생 모두 지원한다.

매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비급여 의료비 중 약제비(주사제 포함), 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 시 식대 등이다.

오는 11월 10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희귀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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