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기상청 자료 공개
완공 두 달 만에 누수 관측자료 사용 못해
하자·부실 108건 확인...안전상 하자 22건
이은주 “손해배상 청구 시공업체 제재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기상청이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34억원을 들여 건설한 제2해양기상관측기지가 완공 두 달 만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 부실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내·외부 누수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실시간 관측 자료를 기상청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전경.(사진제공 기상청)
인천 옹진군 덕적도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전경.(사진제공 기상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은 지난 15일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 부실·하자가 총 108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는 기상청이 수도권 지역의 날씨를 더욱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 34억원을 들여 지었다. 시공업체는 지난 2020년 9월 착공해 다음해 9월 완공했다. 그러나 준공한 지 얼마 안 돼 건물에서 누수 등 잇따른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올해 4월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부실 사항 총 108건을 확인했다. 기능성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약정 위반 건수가 12건으로 조사됐다.

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지만, 옥상·계단·화장실·외부시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1층 사무실 창문 상단부 다수, 1층 필로티 천장, 2층 테라스 앞 복도바닥, 2층 사무실 창호 상단부 다수, 2층 옥상 계단 벽체부 등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로 필로티 조명과 폐쇄회로(CC)TV는 고장이 났고, 단열재에 습기가 차 단열기능이 떨어졌다. 천장의 오염·처짐·변색과 창호부 오염, 벽면 도장 오염과 파손, 바닥 석재 함습·변색, 감지기 누전에 따른 수신기 알람 작동 오류 같은 2차 피해도 발생했다.

누수로 수도권 기상감시에도 구멍이 뚫렸다. 비가 새면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기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상청이 활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누수로 인한 관측자료 활용 불가 사례.(자료제공 이은주 의원실)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누수로 인한 관측자료 활용 불가 사례.(자료제공 이은주 의원실)

안전상 하자 22건...타일 떨어지고 발코니·옥상 유리 파손

안전상 하자는 22건은 대표적으로 계단과 복도, 화장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불량으로 타일 균열, 들뜸, 탈락이 발생했다. 또 2층 옥상 발코니 측면부 고정철물 누락으로 난간 흔들거림이 심해져 일부 난간 유리에선 파손현상이 발생했다. 난간 철물과 프레임 재질 불량으로 부식도 발생됐다. 섬 특성상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안전이 중요한데도, 옥상 발코니 난간 공사를 날림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에폭시 두께 부족시공 ▲기계실·발전기실 단열뿜칠 미시공 ▲1층 반자높이 변경시공(2700mm→2680mm) ▲회의실·관제실 엑세스 플로어 높이 변경 시공 ▲이중천장 내 가요전선관 재질 변경시공(아연도관→합성수지계) ▲화장실 문턱 재질 변경 ▲옥상·발코니·테라스 바닥과 우레탄 방수두께 높이 부족시공 ▲화장실 바닥·벽체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 등 법규‧약정 위반도 11건 확인됐다.

시공업체는 인천지역 업체다. 유성산업은 지난 1년간 시설관리 위탁자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하자보수 요구에 미진하게 대응했다.

실제 2021년 11월 26일 첫 누수가 확인됐지만, 옥상 균열 부위를 우레탄으로 덧칠하는 보수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해 9월27일 진행했다. 이 또한 미흡하게 보수되면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한달 여 뒤인 2022년 11월 3일 옥상 우레탄 방수 보수작업을 추가로 요청했다.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부실시공 사례.(사진제공 이은주 의원실)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부실시공 사례.(사진제공 이은주 의원실)

보수 요구에도 시공업체 차일피일...행정처분 경고 보내서야 진행

결국 올해 4월 기술원은 건물 하자발생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건물 하자보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제서야 시공업체는 건축물 하자보수 범위와 처리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업체는 올해 6월과 7월 세 차례 하자보수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또한 108건 전체가 아닌 벽체 줄눈 시멘트 보수, 2층 발코니 타일, 방수층 철거 및 재시공, 옥상방면 계단 균열 보수 및 도장 재시공, 폐쇄회로(CC)TV 교체, 외부 전등 교체 등 일부분만 하자보수를 진행했다.

이은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기관 건물에서 누수뿐만 아니라 하자가 108건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 현장의 감리와 시공사, 발주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국가시설인데도 날림공사가 이뤄졌다. 이후 시공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 데도 기상청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었다”며 “기상청은 향후 시공, 감리업체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공공기관 수주를 받지 못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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