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국회의원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이 이미 6개월을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획정 마감 기한으로 요청한 10월 12일 마저도 넘어버렸다.

인천의 경우 서구 인구가 크게 늘며 내년 4월 10일 치르는 22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한 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가 6개월이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아직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2차 마감 시한인 지난 12일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구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10월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였다.

당시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6일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구 선거구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4월 10일)이 5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 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여야는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도 확정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충청, 대구·경북, 강원), 남부(호남,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3개로 나누는 형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접근은 이뤘는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나 의석수와 관련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연장 후 추가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총선을 보면, 18대는 총선 47일 전, 19대 44일 전, 3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으로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 획정이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대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가 당장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이 국내 31곳에 달한다. 이 지역 유권자들인 자신의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데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에선 서구가 현재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데, 인구가 올해 4월 기준 60만명을 넘으면서 총선 선거구 1곳 당 인구 상한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서구는 1석이 추가돼 갑·을·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계양구나 동구 등과 합쳐서 서구 선거구를 3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6월 열린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인천지역 의견 청취 자리에선 여야 모두 서구를 선거구 3곳으로 해야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서구 선거구를 3곳으로 늘리는 것고 함께 인구 편차가 큰 연수구 갑·을 선거구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이 선거에 임박해서 결정되선 안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지역 유권자들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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