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직구 지재권 침해 적발 6만2326건
2018년 대비 499% 증가 중국발 절대 다수
유동수 “국경 세관단계부터 철저한 적발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해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제품의 국내 반입적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직구 특송화물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수입 적발 현황.(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수입 적발 현황.(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이는 2018년 대비 499% 폭증한 숫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 2019년 1만3742건, 2020년 4만474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3만462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6만2326건으로 역대 최대 적발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99.7%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은 2018년 9876건에서 2022년 6만2132건으로 6.3배 증가했다.

중국발 물품의 적발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4.9% 수준이었던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은 지난해 99.7%를 기록했다.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대다수가 중국에서 들여온 셈이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해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량한 소비자들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국외를 포함한 오픈마켓 규정 수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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