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대상 기준 제정
본청서 심사위원 구성과 외부위원 위촉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교육청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인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마련을 위해 기준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을 제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공정채용 기준은 교원이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교육감 소속 근로자’ 26개 직종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이들의 채용은 그동안 단계별 상세 공정 채용 절차를 규정한 체계·종합 기준이 없어, 채용 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법 또한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시·교육청 17개에 개선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공통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기준에 조항 총 31개를 제정하고 각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주 내용은 노동자 채용 시 심의·의결기구 구성과 운영, 채용 원칙, 공고 등 세부적인 채용 절차와 전형별 심사위원 구성 시 3분의 1 이상 외부위원 위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등이다.

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공정채용 기준 제정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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