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최대 7년 소득·법인세 감면
지방분권법 기회발전특구 도입 구체적 내용 부족
배준영 “강화·옹진 수도권 역차별 해소 발전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정될 기회발전특구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은 11일 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행정·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 등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오는 12월 국회가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조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배준영 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배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 양도 후 특구 투자 시 양도차익을 특구 부동산 처분 시까지 이연 ▲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로 포함해 양도세 비과세 ▲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7년간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기회발전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적용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준영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강화와 옹진도 수혜 대상에 포함돼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 심의는 오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진행한다”며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이끌고 다른 혜택들도 지원할 수 있게 정부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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